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내용과 확인해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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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1-21 12:42본문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내용과
확인해봐야 할 점 "
요즘 전세사기로 인한 부분과 고충에 대한
뉴스를 모두들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최근 의결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란?
임차인이 입주 시 지불한
보증금을 퇴거 시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거나,
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불
받고 해당 주택을 또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해 주는 등의 행위
이러한 문제는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거주권이라는 인간의 필수적인
조건을 위협하여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임차 형태인데요.
요즘에 사기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불안정성이 커져 집주인들 중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법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보호책이나 예방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들은
임대인에 비해 주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보에 있어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이를 악용하여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회에서는 여러 사기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방 활동 및
손해 본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임차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매매 계약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또,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 총액 한도를 확대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보증금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 손해를 줄이려는 목적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 외에도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 제공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공인중개사 법,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임대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거나
기존 등록을 말소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전세사기 개정안 중 하나인
전세사기 특별법은
주거 안정을 도우면서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로
낙찰받은 손해 주택에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음
: 10년 이상 거주를 원할 시 임대주택의 임대료
납부 뒤 10년 더 거주 가능
-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
보증금 3억 원 이하 -> 보증금 5억 원 이하까지
인정이 가능. 이중계약, 손해 주택의 전세권
설정자도 인정
또 만약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2년간 긴급 거처를 제공하고,
본인이 원할 시 최장 6년까지
거처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들을 위한 구제책이
해당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본 회의를 통과하면
2개월 후인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이를 지원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 임차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정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어
LH와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게
되었다면, 피해자 인정이
자동으로 철회되고,
지원받았던 금액 중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반납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몇 가지 예방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전 :
시세, 등기사항 증명서,
미납세금 열람 확인으로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선순위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
(만약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 있다면
임차보증금보다 해당 세액이 우선함)
-계약 또는 이사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
임차인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대항력 (주택 점유와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다른 권리보다
먼저 갖추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
전입신고가 곤란한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상 전세권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음
오늘은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개정안의 내용과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따져봐야 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재산과 거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 계약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꼭 자세히 알아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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