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정보 알아보는 곳부터 대출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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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13 13:17본문
"아파트 경매 정보 알아보는 곳부터
대출까지 정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라면 아파트 경매 정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파트 경매는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주의하여 진행하신다면
좋은 매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 경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경매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파트 경매 정보 알아보는 곳부터
낙찰 후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매란?
아파트 경매 정보를
알아보기 전,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채무 미납 또는
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법정 절차를 통해
아파트가 판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적 경매도 있을 수 있으나
보통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소유자가 부동산 관련
미납금이 있거나
부채를 갚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경매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를 입찰하실 때에는
몇 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1. 말소기준권리 파악
: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권리는 낙찰 후 인수,
후순위 권리는 말소
2. 임차인 권리 파악
: 임차인의 전입 일자와 확정일자 확인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
3. 잔금대출 가능 여부 확인
: 규제로 인해 잔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어
가능 여부 확인
4. 명도 기간 고려
: 경매 물건 소유자의 항고 기간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
유치권 등 신고로 명도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경매 낙찰을
받았을 경우 명도 기간을 고려하여
입주 날짜를 잡는 것이 중요
정보 알아보는 곳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매우 다양한데요.
관심 지역과 매물이 있다면
네이버에 검색만 하는 방법으로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관심 매물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경매를 통해 좋은 매물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무료 사이트로, 경매 공고가 올라오면
아파트의 기본 정보와 경매 일정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는
가격과 정보 면에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절차가 간단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본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나 책을 통해
경매 절차에 대한 지식을
이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매물을 낙찰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초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은 것들
위주로 살펴보시거나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
명도 절차가 필요한 매물
또는 소형 경매 물건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이 낙찰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매 대출
낙찰을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고려할 점이 발생하는데요.
1. 인수해야 하는 권리나 금액이 발생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해당 권리는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
때문에 이렇게 인수된 권리를 말소시키려면
해당 권리의 채권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2. 경매 취소 또는 취하
낙찰받은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경매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액이 감정가격에 비하여 적을 경우에도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받는 경우에는
보통 약 2주 후에 낙찰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경락 잔금이라고 합니다.
경락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경매에서 낙찰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매 물건 대출도 가능합니다.
요즘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경매 후 담보 대출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애써서 낙찰받은 물건을 대출 문제로
무효가 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경매의 입찰 전 해당 경매 물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낙찰 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시기에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지를 금융사 여러 곳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만약 낙찰받으신 분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물건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경우
감정가와 낙찰가격 중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DSR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
유주택자의 경우 낙찰받더라도
대출이 어렵고
무주택자의 경우 가능하지만
타 대출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경매 낙찰 후 잔금을 치르는
방식에 있어서, 물건 대출만이 아니라
생활 안정자금 또는 사업 자금 대출 등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미리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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