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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알기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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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알기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3-19 16:52

본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알기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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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상가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에요. 


오늘은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사업자를 보호하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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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에요. 


일반적으로 상가를 임대할 때 임대인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죠.



주요 보호 대상 및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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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적용돼요. 또한 보증금 기준도 중요해요.


- 적용 대상 보증금 기준(2024년 기준)


- 서울: 9억 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6억 원 이하


보증금이 이 기준을 넘는 경우라도 일정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계약 갱신 요구권, 최장 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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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 최초 계약 기간은 기본 1년 보장


-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임차인이 갱신 요청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갱신 요구는 최대 10년까지 가능


이 제도를 통해 상가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장기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임대료 인상 제한 (5%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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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있다면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되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5% 이상 임대료 인상이 제한돼 있어요. 


다만, 법 개정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권리금 보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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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지불하고 상가를 임대하지만, 기존 법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가 미비했어요.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고 있어요.


-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새 임차인을 구할 권리를 보장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거절할 수 없음


-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거나 가족에게 넘기는 경우는 예외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꼭 확인하세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확정일자: 계약서를 공증받거나, 주민센터에서 도장을 받으면 돼요.


- 우선변제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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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임차인이 100% 보호받는 것은 아니에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 비영업용 건물은 보호받지 못함: 상가가 아닌 사무실이나 공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 보증금 초과 시 보호 한정: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호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임대인의 계약 종료 요청 가능: 정당한 사유(건물 철거, 재건축 등)가 있으면 계약 갱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꼭 알아두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료 인상 제한, 권리금 보호 조항 등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예요. 

하지만 법적 한계도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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